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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49조

조문 51 / 104
제49조
우선심사의 신청
제53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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